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특수1062

㈜룬스탁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3일

주문

피심인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유사투자자문<각주>1</각주>서비스를 계속거래<각주>2</각주>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7.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외 15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계속거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계약체결 및 해지 등 현황
(단위: 개월,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3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을 무료기간과 유료기간으로 구분하였는 바, 통상 유료기간은 1개월로 하고, 무료기간은 총 이용기간에서 유료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체결 시 회원 단순 변심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약금(결재금액의 10%)’, '애널리스트 정보수집 이용료 500천 원’, '유료사용기간 기준일별 1택일 요금 또는 일 사용요금’을 차감한다는 사실을 유선상으로 고지하였으나, '유ㆍ무료기간의 정확한 시작ㆍ종료일’과 '유료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불가한 사실’ 등 세부ㆍ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발급한 계약서에도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5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이 이용기간 중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 <표 4>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추정치)가 발생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피심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에는 이용기간 중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금환급을 거부<각주>5</각주>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자체를 지연<각주>6</각주>한 사실이 있다.

<표 4> 환급금(추정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비자들과의 전화계약 녹음파일 및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중도해지자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7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8</각주>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첫째,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에게 계약 해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둘째,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 주요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불가한 사실’ 및 '유ㆍ무료기간 각각의 정확한 시작ㆍ종료일’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11 따라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기간 중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셋째,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을 때 연락을 받지 않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21. 5.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