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집단226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에스디제이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디제이가 주식회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14개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 편입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스디제이는 2015. 1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인 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나. 회사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에스디제이가 기한 내에 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14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14개사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계열관계 판단
1)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4 피심인은 2017. 5. 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 55.5%를 취득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블랙스톤리조트
5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블랙스톤리조트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3) ㈜블랙스톤리조트이천
6 ㈜블랙스톤리조트가 ㈜블랙스톤리조트이천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이천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4) ㈜길벗블랙스톤
7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길벗블랙스톤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길벗블랙스톤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5) ㈜대원산업
8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대원산업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산업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6) ㈜에스앤지컴퍼니
9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4인이 아래 <표 3>와 같이 ㈜에스앤지컴퍼니의 지분을 97%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앤지컴퍼니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표 3> ㈜에스앤지컴퍼니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대원이노스트
10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및 ㈜블랙스톤리조트 대표이사 원●● 등 2인이 ㈜대원이노스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이노스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8) ㈜테크리치코리아
11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및 ㈜블랙스톤리조트 대표이사 원●● 등 2인이 ㈜테크리치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테크리치코리아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9) ㈜이문건설
12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인 원○○이 ㈜이문건설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0)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
13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리조트가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1) ㈜블랙스톤에듀팜
14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리조트이천 및 ㈜길벗블랙스톤이 ㈜블랙스톤에듀팜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에듀팜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2) ㈜나단
15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이문건설㈜의 대표이사인 이○○가 ㈜나단의 지분을 59.4%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단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3) ㈜동서기술단
16 이문건설㈜ 대표이사인 이○○, ㈜나단 대표이사 조○○, ㈜서경이엔지 감사 김○○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3인이 ㈜동서기술단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서기술단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4) ㈜서경이엔지
17 이문건설㈜ 대표이사인 이○○ 및 ㈜나단 대표이사 조○○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2인이 ㈜서경이엔지의 지분을 94.4%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이엔지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17.5.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여(취득 후 지분율 55.51%) 단독으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19 이에 따라 피심인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임원 등이 지배하는 ㈜블랙스톤리조트 등 13개 회사에 대하여 2017. 6. 19.까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 편입신고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2018. 2. 14,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2018. 3. 22 ㈜블랙스톤리조트 등 6개사, 2018. 3. 29. ㈜대원이노스트 등 4개사, 2018. 4. 10. ㈜나단 등 3개사를 신고하는 등 편입신고 기한을 240일에서 최대 295일까지 도과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21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피심인이 2017.5.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및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임원 등이 지배하는 ㈜블랙스톤리조트 등 13개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6. 19.까지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22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3 피심인은 2021. 6. 29. 위 2. 가.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4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취득 당시 자문을 구했던 법무법인<각주>2</각주>이 피심인에게 주식소유현황 신고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피심인 직원이 편입대상 회사들이 관계사임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각주>3</각주>하였음을 볼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상 계열편입 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고 지연행위가 계열편입 신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미흡에 기인하였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상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신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2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스디제이는 2015. 1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인 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나. 회사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에스디제이가 기한 내에 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14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14개사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계열관계 판단
1)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4 피심인은 2017. 5. 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 55.5%를 취득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블랙스톤리조트
5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블랙스톤리조트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3) ㈜블랙스톤리조트이천
6 ㈜블랙스톤리조트가 ㈜블랙스톤리조트이천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이천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4) ㈜길벗블랙스톤
7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길벗블랙스톤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길벗블랙스톤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5) ㈜대원산업
8 피심인이 인수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대표이사인 원○○이 ㈜대원산업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산업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6) ㈜에스앤지컴퍼니
9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4인이 아래 <표 3>와 같이 ㈜에스앤지컴퍼니의 지분을 97%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앤지컴퍼니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표 3> ㈜에스앤지컴퍼니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대원이노스트
10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및 ㈜블랙스톤리조트 대표이사 원●● 등 2인이 ㈜대원이노스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이노스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8) ㈜테크리치코리아
11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대원산업 대표이사 원◎◎ 및 ㈜블랙스톤리조트 대표이사 원●● 등 2인이 ㈜테크리치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테크리치코리아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9) ㈜이문건설
12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인 원○○이 ㈜이문건설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리조트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0)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
13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리조트가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의 100%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로얄그랜드문화오락지주㈜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1) ㈜블랙스톤에듀팜
14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블랙스톤리조트이천 및 ㈜길벗블랙스톤이 ㈜블랙스톤에듀팜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블랙스톤에듀팜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2) ㈜나단
15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이문건설㈜의 대표이사인 이○○가 ㈜나단의 지분을 59.4%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단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3) ㈜동서기술단
16 이문건설㈜ 대표이사인 이○○, ㈜나단 대표이사 조○○, ㈜서경이엔지 감사 김○○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3인이 ㈜동서기술단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서기술단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14) ㈜서경이엔지
17 이문건설㈜ 대표이사인 이○○ 및 ㈜나단 대표이사 조○○ 등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 2인이 ㈜서경이엔지의 지분을 94.4%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이엔지는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17.5.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여(취득 후 지분율 55.51%) 단독으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19 이에 따라 피심인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임원 등이 지배하는 ㈜블랙스톤리조트 등 13개 회사에 대하여 2017. 6. 19.까지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 편입신고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2018. 2. 14,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2018. 3. 22 ㈜블랙스톤리조트 등 6개사, 2018. 3. 29. ㈜대원이노스트 등 4개사, 2018. 4. 10. ㈜나단 등 3개사를 신고하는 등 편입신고 기한을 240일에서 최대 295일까지 도과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21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피심인이 2017.5.20.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및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임원 등이 지배하는 ㈜블랙스톤리조트 등 13개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6. 19.까지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22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3 피심인은 2021. 6. 29. 위 2. 가.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4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취득 당시 자문을 구했던 법무법인<각주>2</각주>이 피심인에게 주식소유현황 신고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피심인 직원이 편입대상 회사들이 관계사임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각주>3</각주>하였음을 볼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상 계열편입 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고 지연행위가 계열편입 신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미흡에 기인하였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상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신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2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