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서제0965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5,649,949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5,649,949원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호의컴퍼니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호의컴퍼니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9월 경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6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작업지시서에는 위탁일과 목적물 등의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호의컴퍼니로부터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구스다운 점퍼’ 총 12,093장을 납품 받았다. 이후 피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홈쇼핑<각주>6</각주>방송과 사이버몰을 통해 납품수량 중 8,459장을 판매하였다.<각주>7</각주>10 그러나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관련 하도급대금 457,623,468원 중 391,973,51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649,94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사실조회 회보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호의컴퍼니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5,649,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중 일부 수량의 거위털 충전재 함량이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 호의컴퍼니는 피심인과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전수 검사 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제품만 검수하여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 사건 '구스 다운 점퍼’가 **홈쇼핑의 수차례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약 8천 장 이상 판매된 실적을 고려한다면 피심인의 판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홈쇼핑을 운영하는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각주>10</각주>16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대해 납품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호의컴퍼니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 서면을 발급한 적이 없는 점, 피심인의 전수검사 요청은 이미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가 제작되어 선적될 무렵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각주>11</각주>호의컴퍼니는 피심인에게 실제 검사 수량(3,549장)에 대해서만 검수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의컴퍼니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65,649,949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호의컴퍼니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호의컴퍼니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호의컴퍼니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9월 경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6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작업지시서에는 위탁일과 목적물 등의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호의컴퍼니로부터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구스다운 점퍼’ 총 12,093장을 납품 받았다. 이후 피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홈쇼핑<각주>6</각주>방송과 사이버몰을 통해 납품수량 중 8,459장을 판매하였다.<각주>7</각주>10 그러나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관련 하도급대금 457,623,468원 중 391,973,51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649,94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사실조회 회보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호의컴퍼니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5,649,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중 일부 수량의 거위털 충전재 함량이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 호의컴퍼니는 피심인과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전수 검사 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제품만 검수하여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 사건 '구스 다운 점퍼’가 **홈쇼핑의 수차례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약 8천 장 이상 판매된 실적을 고려한다면 피심인의 판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홈쇼핑을 운영하는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각주>10</각주>16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대해 납품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호의컴퍼니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 서면을 발급한 적이 없는 점, 피심인의 전수검사 요청은 이미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가 제작되어 선적될 무렵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각주>11</각주>호의컴퍼니는 피심인에게 실제 검사 수량(3,549장)에 대해서만 검수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의컴퍼니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65,649,949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호의컴퍼니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