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할부1398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1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바라밀굿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을 통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OOO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 제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 회사는 2021. 1. 25. 현재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2</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3</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회원명부), 소갑 제2호증(예치기관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21. 1. 25.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51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회원명부), 소갑 제2호증(예치기관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적용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2조
4. 고발
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7 피심인 OOO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전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는바, 피심인 회사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심의일 현재까지 512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8 피심인 회사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자인 O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
(단위: 원, %, 2021. 1. 25.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