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1197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공사<각주>1</각주>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각주>3</각주>와 함께 2018. 7. 10.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4조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점, □□□□□는 ○○○○○○에 2018. 12. 31.자로 공사대금 3,795,590천 원의 채무인수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이의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3 우선, ○○○○○○은 이의신청인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각주>6</각주>4 구체적으로 ○○○○○○은 원심결 공사 6회 기성분 모두를 발주자인 □□□□□가 아니라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0. 10.부터 2018. 12. 18.까지 4차례 하도급대금 지급요청 공문을 이의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5 다음으로,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자신이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주체임을 인정하였다.
6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이 청구한 2018년 7월 및 2018년 8월 기성분 전부와 2018년 9월 기성분 일부를 ○○○○○○에 지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9년 4월 경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4,591,250,000원임을 인정하고, 2019. 4. 30.까지 2,000,000,000원, 나머지는 그 다음 달 말일부터 매월 500,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7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9. 8.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수급사업자의 오시공에 따른 상계주장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이 원심결 관련 공사에서 승인 없는 설계변경 공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에 청구할 금액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을 상대로 오시공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2020.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현재 원심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공사<각주>1</각주>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각주>3</각주>와 함께 2018. 7. 10.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4조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점, □□□□□는 ○○○○○○에 2018. 12. 31.자로 공사대금 3,795,590천 원의 채무인수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이의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3 우선, ○○○○○○은 이의신청인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각주>6</각주>4 구체적으로 ○○○○○○은 원심결 공사 6회 기성분 모두를 발주자인 □□□□□가 아니라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0. 10.부터 2018. 12. 18.까지 4차례 하도급대금 지급요청 공문을 이의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5 다음으로,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자신이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주체임을 인정하였다.
6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이 청구한 2018년 7월 및 2018년 8월 기성분 전부와 2018년 9월 기성분 일부를 ○○○○○○에 지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9년 4월 경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4,591,250,000원임을 인정하고, 2019. 4. 30.까지 2,000,000,000원, 나머지는 그 다음 달 말일부터 매월 500,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7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9. 8.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수급사업자의 오시공에 따른 상계주장 관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이 원심결 관련 공사에서 승인 없는 설계변경 공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에 청구할 금액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을 상대로 오시공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2020.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현재 원심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