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광사1671
㈜태진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3. 17. 피심인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사에 '◇◇◇◇◇◇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총 179,090천 원<각주>2</각주>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394천 원<각주>3</각주>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4</각주>하였다.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2020. 8. 1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0. 8. 10. 및 2020. 9. 2. 총 2회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20. 8. 13. 및 2020. 9. 7.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아울러 피심인 조○○은 태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결론
5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피심인 조○○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3. 17. 피심인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사에 '◇◇◇◇◇◇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총 179,090천 원<각주>2</각주>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394천 원<각주>3</각주>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4</각주>하였다.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2020. 8. 1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0. 8. 10. 및 2020. 9. 2. 총 2회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20. 8. 13. 및 2020. 9. 7.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아울러 피심인 조○○은 태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결론
5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태진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피심인 조○○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