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카총3103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관련 세방(주) 및 ㈜케이씨티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6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세방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케이씨티시를 비롯한 화물 운송 업체들과 함께 두산엔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 참가해왔다.
2 그간 두산엔진이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은 보세운송(중량물)과 보세운송(일반) 2개의 입찰로 구분 실시되었는데, 2016. 11. 21.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는 보세운송(중량물),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3개의 입찰로 구분 실시되었다.
3 한편, 두산엔진은 보세운송(일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세방 및 케이씨티시와 같은 중량물 운송 업체를 입찰참여사로 지명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입찰에서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로 구분 실시하며 이들을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하였다.
4 이에 피심인 세방은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적절히 작성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에서 케이씨티시가 세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세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케이씨티시에 요청하였다.
5 케이씨티시는 피심인 세방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그간 계속 수행해왔던 보세운송(중량물) 입찰에서 케이씨티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방이 케이씨티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6 2016. 11. 21. 두산엔진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세방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씨티시 ○○○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합의 내용 관련 진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투찰 결과,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 모두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며 보세운송(중량물) 입찰은 케이씨티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2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입찰참여사가 세방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함에 따라 세방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9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투찰 및 낙찰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적용법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제2조 제1항 제9호
3. 고발
11 피심인 세방은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일<각주>5</각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
4. 결론
12 피심인에 대하여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세방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케이씨티시를 비롯한 화물 운송 업체들과 함께 두산엔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 참가해왔다.
2 그간 두산엔진이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은 보세운송(중량물)과 보세운송(일반) 2개의 입찰로 구분 실시되었는데, 2016. 11. 21.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는 보세운송(중량물),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3개의 입찰로 구분 실시되었다.
3 한편, 두산엔진은 보세운송(일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세방 및 케이씨티시와 같은 중량물 운송 업체를 입찰참여사로 지명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입찰에서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로 구분 실시하며 이들을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하였다.
4 이에 피심인 세방은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적절히 작성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입찰에서 케이씨티시가 세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세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케이씨티시에 요청하였다.
5 케이씨티시는 피심인 세방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그간 계속 수행해왔던 보세운송(중량물) 입찰에서 케이씨티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세방이 케이씨티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6 2016. 11. 21. 두산엔진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세방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케이씨티시 ○○○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합의 내용 관련 진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투찰 결과,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 모두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며 보세운송(중량물) 입찰은 케이씨티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세운송(부산), 보세운송(인천) 2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입찰참여사가 세방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함에 따라 세방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9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투찰 및 낙찰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적용법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제2조 제1항 제9호
3. 고발
11 피심인 세방은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일<각주>5</각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
4. 결론
12 피심인에 대하여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