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특수3039
㈜지에스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4일
주문
1.피심인은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라.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6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라.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6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7. 1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44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소속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을 총 6회 실시하는 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그 변경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4 2. 가.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를 총 6회 개최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442,023천 원의 35.79%에 해당하는 4,452,441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이 앞으로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2. 나.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과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 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 원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각각 적용하여 과태료 총 6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1.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2. 가. 1).의 행위와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2012. 7. 1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44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소속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을 총 6회 실시하는 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그 변경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4 2. 가.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를 총 6회 개최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442,023천 원의 35.79%에 해당하는 4,452,441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이 앞으로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2. 나.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과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 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 원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각각 적용하여 과태료 총 6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1.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2. 가. 1).의 행위와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