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특수2773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13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8. 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47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원들의 제품판매 등에 대한 수당으로 총 82,268,988천 원을 지출하고,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 5월과 11월에 싱가포르와 발리에서 각각 '2018년 시크릿다이렉트 리더쉽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4,541,228천 원을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59,399,863천 원의 54.46%에 해당하는 총 86,810,21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후원수당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손익계산서 자료(소갑 제1호증), 매출액 산정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개인별 지급자료(소갑 제3호증), 세미나 경비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상무 조현락 확인서 및 붙임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4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21. 3. 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