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구사3182
(주)삼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주문
주식회사 삼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광<각주>1</각주>은 ○○전자(주)가 제조ㆍ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의 정밀 사출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 피심인은 2014. 10. 1.경 신고인 청룡<각주>2</각주>과 휴대폰 케이스에 구멍을 뚫는 CNC 가공 위탁에 대한 최초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6. 변경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왔다.<각주>3</각주>이후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각주>4</각주>2016년 1월 및 2월경 사전 서면통보 등 계약서상 규정된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A, B 및 C 모델에 대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4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은 신고인이 2016년 2월경 D 모델을 비롯한 피심인과의 거래 전체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A, B 및 C 모델에 대하여도 거래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한편 이에 대하여 신고인은 2016년 2월경의 거래정지 요청은 D 모델에 대한 일시적인 거래정지 요청으로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D 모델 외의 A, B 및 C 모델에 대하여 거래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반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 거래 종료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5. 결론
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삼광<각주>1</각주>은 ○○전자(주)가 제조ㆍ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의 정밀 사출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 피심인은 2014. 10. 1.경 신고인 청룡<각주>2</각주>과 휴대폰 케이스에 구멍을 뚫는 CNC 가공 위탁에 대한 최초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6. 변경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왔다.<각주>3</각주>이후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각주>4</각주>2016년 1월 및 2월경 사전 서면통보 등 계약서상 규정된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A, B 및 C 모델에 대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4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은 신고인이 2016년 2월경 D 모델을 비롯한 피심인과의 거래 전체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A, B 및 C 모델에 대하여도 거래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한편 이에 대하여 신고인은 2016년 2월경의 거래정지 요청은 D 모델에 대한 일시적인 거래정지 요청으로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D 모델 외의 A, B 및 C 모델에 대하여 거래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반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 거래 종료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타당하다.
5. 결론
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