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내부1242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4일

주문

신청인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들은 2021. 5. 17.에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18내부2188)’(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 5. 31.<각주>1</각주>에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들의 신청대상사건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고, 이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신청인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1. 5. 17. 최초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신청인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1. 5. 31. 일부 수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0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