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0045

㈜화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2월 1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도급계약 변경 전 선착공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인 에프이에이건설(주)로부터 책임자 및 품질관리자를 촉탁 의뢰받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수량ㆍ단가 산출 등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최초 하도급계약서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각주>1</각주>하였고, 약정에 따라 도급계약 변경완료 후 변경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서면 발급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살피건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수량 및 단가산출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서면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Z10 도로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각주>2</각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ㆍ변경 공사이므로 신청인에게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서면 교부의무가 있다고 인정 된다.

3 또한, 신청인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서면 사전교부원칙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제외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4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