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집단2199
태영 소속 ㈜에스비에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 편입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계열관계 판단
3 계열편입 지연신고 회사인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하고 해당회사의 주식을 100%를 보유하여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은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8. 2. 14.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계열편입 신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4일 늦게 위원회에 제출<각주>1</각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발기인총회 의사록, 계열편입 신고서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출자하여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인 2017. 12. 1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 11.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7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8 피심인은 2020. 11. 24.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행위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이 해당 회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각주>2</각주>, 비슷한 시기에 계열편입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점<각주>3</각주>을 감안 할 때 공정거래법 상 계열편입 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사내 조직 개편 및 계열편입 신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미흡에 기인하였고 법위반을 인식한 후 즉시 자진시정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신고 지연기간이 34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계열관계 판단
3 계열편입 지연신고 회사인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하고 해당회사의 주식을 100%를 보유하여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은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8. 2. 14.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계열편입 신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4일 늦게 위원회에 제출<각주>1</각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발기인총회 의사록, 계열편입 신고서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출자하여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인 2017. 12. 1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 11.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7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8 피심인은 2020. 11. 24.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행위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이 해당 회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각주>2</각주>, 비슷한 시기에 계열편입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점<각주>3</각주>을 감안 할 때 공정거래법 상 계열편입 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사내 조직 개편 및 계열편입 신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미흡에 기인하였고 법위반을 인식한 후 즉시 자진시정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신고 지연기간이 34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