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전사0667

다올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18. 피심인 다올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53,933,000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다. 피심인 다올건설은 2019. 11. 2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다올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0. 1. 9., 2020. 2. 11. 총 2회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다올건설은 이를 각각 2020. 1. 13. 및 2020. 2. 12.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다올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 ◎◎◎는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로, 피심인 ○○○은 피심인의 현 대표이사로서 각각 대표이사 재임 기간<각주>4</각주>동안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