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지주1903
㈜디에스피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주문
피심인이 2014.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0. 11. 4.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3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14.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3.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379일 지연하여 2020. 11. 4.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전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주회사 관련 세제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이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거나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법 상 신고기한을 2,379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0. 11. 4.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3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14.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3.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379일 지연하여 2020. 11. 4.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전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주회사 관련 세제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이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거나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법 상 신고기한을 2,379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