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지주1907
케이씨그린홀딩스(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주문
피심인이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누락하고,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는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천뉴파워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천뉴파워가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및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에는 ㈜이천뉴파워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하여 자진시정을 한 점 등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천뉴파워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천뉴파워가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및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에는 ㈜이천뉴파워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하여 자진시정을 한 점 등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