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협심1643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2월 1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28.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026호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28.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026호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주문과 관련하여, ① 주문 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대상 납품업체 수 '5개’를 '6개’로, ② 주문 제1항의 '직매입 거래’를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