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집단1069
농협은행(주)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4일
주문
피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세계로선박금융 주식회사 등 30개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6. 10. 11. 창명해운 주식회사<각주>1</각주>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창명해운과 창명해운이 지배하는 세계로선박금융㈜ 등 30개 회사<각주>2</각주>에 대하여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창명해운에 대해서만 신고기한인 2016. 11. 10. 이전에 신고하고 나머지 30개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4</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5</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6. 10. 11. 창명해운 주식회사<각주>1</각주>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창명해운과 창명해운이 지배하는 세계로선박금융㈜ 등 30개 회사<각주>2</각주>에 대하여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창명해운에 대해서만 신고기한인 2016. 11. 10. 이전에 신고하고 나머지 30개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4</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5</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