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지주0632
㈜대유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15일
주문
피심인이 2016. 8. 3.까지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6. 7. 5.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0. 6. 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6. 7. 5. 설립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8. 3.까지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406일 지연하여 2020. 6. 9.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주회사 관련 세제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 기준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법 상 신고기한을 1,406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으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6. 7. 5.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0. 6. 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6. 7. 5. 설립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8. 3.까지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406일 지연하여 2020. 6. 9.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주회사 관련 세제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 기준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법 상 신고기한을 1,406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으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