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지주1827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1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22. 제1소회의(약식) 의결 제2020-063호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22. 제1소회의(약식) 의결 제2020-063호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피심인의 상호가 (구)주식회사 텍셀네트컴에서 (현)주식회사 상상인으로 변경되고 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