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집단2364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원 소속 동원건설산업(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4일

주문

피심인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8. 5. 17.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발행주식 31.0%를 추가로 취득(총 45.7%)하여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원」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고기한(2018. 6. 18.)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모두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3</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