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집단3166

㈜에스에스아이케이대부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4일

주문

피심인 2018. 5. 31. 동아스틸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아스틸주식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세아」로의 계열편입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8. 5. 31. 동아스틸주식회사<각주>1</각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89.6% 주식취득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이 발생<각주>2</각주>하여, 30일(2018. 7. 2.) 내에 그 변동내역을 신고했어야 하나 신고기한을 14일 초과하여 2018. 7. 16. 계열편입 신고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고<각주>3</각주>, 중대성도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4</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