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건2058
㈜대명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9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 주식회사에게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하면서 당사자가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 주식회사에게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35,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가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 한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10,000,000원을 당사자가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 주식회사에게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35,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가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 한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10,000,000원을 당사자가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아래 <표 2>와 같이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2017. 6. 25.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최○○와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과의 하도급계약도 해지하였다.<각주>3</각주>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과 ○○○○은 2017. 9. 1.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하도급대금을 150,000천 원으로 정하고 이 중 15,000천 원을 2017. 9. 20.까지 피심인이 ○○○○에게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각주>7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에 2017. 9. 20.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15,000천 원 중 10,000천 원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55일이 지난 2017. 11. 14.에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여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 사건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10호증) 및 당사회사 간 협약서 및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과 ○○○○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150,000천 원 중 15,000천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7. 9. 20.로, 나머지 135,000천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7. 12. 15.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에게 당사자 간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잔여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에게 당사자 간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아래 <표 2>와 같이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2017. 6. 25.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최○○와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과의 하도급계약도 해지하였다.<각주>3</각주>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과 ○○○○은 2017. 9. 1.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하도급대금을 150,000천 원으로 정하고 이 중 15,000천 원을 2017. 9. 20.까지 피심인이 ○○○○에게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각주>7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에 2017. 9. 20.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15,000천 원 중 10,000천 원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55일이 지난 2017. 11. 14.에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여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 사건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10호증) 및 당사회사 간 협약서 및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과 ○○○○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150,000천 원 중 15,000천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7. 9. 20.로, 나머지 135,000천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7. 12. 15.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에게 당사자 간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잔여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에게 당사자 간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233,561원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135,000천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