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0751
한국컴퓨터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9일
주문
피심인 한국컴퓨터지주 주식회사가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한상개발 및 상화공익 주식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지주회사 등의 주주현황에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 한국컴퓨터지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주현황에 누락 계열회사인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 등의 주주현황에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2</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3</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 한국컴퓨터지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주현황에 누락 계열회사인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 등의 주주현황에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2</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3</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