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2815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9일
주문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옐로페이, 주식회사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회사 세류페이퍼, 꿈꾸는 모바일 주식회사를 피심인의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옐로페이와 주식회사 인터파크비즈마켓을 비계열회사로 기재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옐로페이<각주>1</각주>, ㈜인터파크비즈마켓, ㈜세류페이퍼, 꿈꾸는 모바일주식회사(주)를 피심인의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계열회사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을 비계열회사 로 기재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의 주식소유명세서에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각주>2</각주>하고 중대성도 상당<각주>3</각주>하다고 판단되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상 원칙적 미고발 대상인 점,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고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옐로페이<각주>1</각주>, ㈜인터파크비즈마켓, ㈜세류페이퍼, 꿈꾸는 모바일주식회사(주)를 피심인의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계열회사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을 비계열회사 로 기재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의 주식소유명세서에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각주>2</각주>하고 중대성도 상당<각주>3</각주>하다고 판단되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상 원칙적 미고발 대상인 점,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고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