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1207

㈜동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2월 29일

주문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와 주식회사 동일건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주현황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를 기타주주로 작성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동일스위트<각주>1</각주>와 ㈜동일건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주현황에 계열회사 ㈜동일스위트를 기타주주로 작성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 누락하고, 피심인 등의 주주현황에 계열회사를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작성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각주>2</각주>하였다고 판단되나, 중대성은 경미<각주>3</각주>하다고 판단되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