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특수2279
(주)메디소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9월 2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9년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560,815천 원의 54.47%에 해당하는 1,394,97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1>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위 정보공개 내역은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 첨부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3,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7%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9년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560,815천 원의 54.47%에 해당하는 1,394,97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1>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위 정보공개 내역은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 첨부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3,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7%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