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1209

㈜와이비엠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0월 22일

주문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회사 ㈜와이비엠의 주식소유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와이비엠의 주식소유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사영어사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회사 ㈜와이비엠의 소유주식현황에서 ㈜시사영어사의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시사영어사가 현재 폐업법인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인 점, 피심인이 법 위반으로 취할만한 이익이 미미하고 피심인이 ㈜시사영어사를 누락한 상황에서 행위제한 규정 위반 등 다른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손자회사 ㈜시사영어사를 누락한 것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