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전사1438

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1월 2일

주문

1. 피심인 이화수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이화수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이화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에브릿이 2019. 12. 26. 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각주>2</각주>피심인 이화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육개장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년 11월<각주>5</각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 5건을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수취한 후 이를 토대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고ㆍ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이화수<각주>8</각주>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이화수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0. 6.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서면통지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7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