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소심1775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0월 2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0 - 193호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4)’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5)’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0 - 193호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이유 부분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5)’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4)’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