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제0806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1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용역 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2,079,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용역 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996,02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광고, CF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년 2월~5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2019. 6. 7.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다.

<표 2> 위탁 및 수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원, VAT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참조)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년 2월~5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 ◇◇◇◇◇ 광고 영상제작을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9년 2월~5월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 ◇◇◇◇◇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19. 6. 7. 광고 영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급 121,000,000원 중 52,079,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일부 하도급대금 60,000,000원을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96,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참조)

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목적물의 유튜브 게시일 캡쳐(소갑 제3호증), 납품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3.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2,079,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 60,000,000원을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3,996,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처분
11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2,07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996,026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20. 7. 3.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4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