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특수3613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6. 29. 전라북도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전북 2015 - 제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51,820,444,578원의 38.83%에 해당하는 20,123,085,562원의 후원수당을,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89,821,078,178원의 38.43%에 해당하는 34,521,104,349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년도 ~ 2019년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5년도 분부터 2018년도 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의 2015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제2. 가. 2)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가격할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정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홀세일 제도’를 운영하였는바,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은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4</각주>Ⅲ. 4. (4)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홀세일 제도는 일정한 거래실적<각주>5</각주>이 있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회원의 수도 전체 회원의 24.11% ~ 30%에 불과하여(소갑 제1호증)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 역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 및 제2. 가. 2)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2015. 6. 29. 전라북도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전북 2015 - 제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51,820,444,578원의 38.83%에 해당하는 20,123,085,562원의 후원수당을,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89,821,078,178원의 38.43%에 해당하는 34,521,104,349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년도 ~ 2019년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5년도 분부터 2018년도 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의 2015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제2. 가. 2)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가격할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정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홀세일 제도’를 운영하였는바,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은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4</각주>Ⅲ. 4. (4)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홀세일 제도는 일정한 거래실적<각주>5</각주>이 있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회원의 수도 전체 회원의 24.11% ~ 30%에 불과하여(소갑 제1호증)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 역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 및 제2. 가. 2)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