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부사2395

(주)태성종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8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울진 위드유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4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울진 위드유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45,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성종건<각주>1</각주>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지올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지올건설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울진 위드유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 공사명: 울진위드유아파트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아파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세 면세대상임.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위 공사 착공 후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공사진척률에 따른 기성고 명목으로 총 465,000천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8. 6. 10.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면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 공사대금 465,000천 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245,000천 원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한편, 피심인은 위 미지급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기한 법원의 강제집행결정<각주>4</각주>으로 이 사건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2020. 5. 4.에 49,997천 원을 추심당한 바가 있다.

8 그러나 위 추심금액은 현재시점<각주>5</각주>을 기준으로 법 제1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아래 <표 4> 기재의 이 사건 미지급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67,106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

<표 4>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면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2018. 8. 10.(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20. 5. 15.(안건상정일)까지의 일수
** 245,000천 원?지연일수(645)?15.5%/365

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목적물수령일자 확인서(소갑 제3호증), 송금증(소갑 제4호증), 2020타채28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송달증, 송금증(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0 위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4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현재까지 대금미지급에 따른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45,000천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20. 5. 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