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소심1029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1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106호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106호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이유 4. 처분 나. 과징금 산정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