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소심0980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로덱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6일

주문

1.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을 2,619,000,000원에서 2,357,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후속심결의 과징금 분할납부 금액 중 2회부터 6회까지의 분할납부 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3.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로덱스(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와 다른 7개 사업자는<각주>1</각주>주식회사 포스코가 2001년부터<각주>2</각주>2018년까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용역 수행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4. 7.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 사건 원사건 공동행위 심의 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현재 포스코의 입찰참가제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아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지나치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도록 한다. 원심결에서는 2009년과 2012년의 입찰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경우, 위 2년 동안의 법 위반행위로 야기되는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9%에 이른다. 다른 피심인의 경우 이 비율이 16.9% ~ 19.9% 임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정액과징금 부과로 인한 부담이 다른 피심인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업체들이 위반기간이 18년인데 반해 이의신청인은 10년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4</각주>5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619,195,694원에서 추가적으로 1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인 2,357,000,000원을 이의신청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변경한다.

6 또한,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전원회의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138호)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과한 1회 납부금액을 제외하고<각주>5</각주>2회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3. 결론
7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액 및 후속심결 분할납부 금액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별지 2>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20. 4. 7. 전원회의 의결 제2020-070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2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