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특수3080
(주)파이진글로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14. 12. 1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812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인 640,814천 원의 44.94%에 해당하는 288,015천 원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15,868,138천 원의 37.72%에 해당하는 5,985,799천 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2015년도와 2017년도의 총 매출액과 2015년도의 후원수당 지급액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소갑 제2호증(2015년 및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생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생략)
④∼⑤ (생략)
다. 구체적 판단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2)항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14. 12. 1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812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인 640,814천 원의 44.94%에 해당하는 288,015천 원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15,868,138천 원의 37.72%에 해당하는 5,985,799천 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2015년도와 2017년도의 총 매출액과 2015년도의 후원수당 지급액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소갑 제2호증(2015년 및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생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생략)
④∼⑤ (생략)
다. 구체적 판단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2)항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