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건하2979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24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60호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60호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주문 2.에 '+’가 삽입되었으며, ② 이유 1. 기초 사실 <표 2>에 '백만 원’을 '천 원’으로, ③ 2. 라. 1)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표 9>의 '추가ㆍ변경공사 위탁 내역’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관련 '추가ㆍ변경공사 위탁 내역’으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1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1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