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2601
㈜티앤지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외1(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인디고 피씨 카페’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일명 'PC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26.부터 2017. 8. 9.까지 ○○○외1(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각주>2</각주>'인디고 피씨 카페’의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26.부터 2018. 6. 8.까지 ○○○(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주2) 연번 1, 2, 3, 6, 7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1호 가맹점으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대상 가맹희망자가 아님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 제공(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정보 공개서 최초 등록일 표지(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다. 피심인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외1(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10.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인디고 피씨 카페’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일명 'PC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26.부터 2017. 8. 9.까지 ○○○외1(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각주>2</각주>'인디고 피씨 카페’의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26.부터 2018. 6. 8.까지 ○○○(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주2) 연번 1, 2, 3, 6, 7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1호 가맹점으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대상 가맹희망자가 아님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 제공(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정보 공개서 최초 등록일 표지(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다. 피심인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외1(인디고 피씨 카페 ○○○○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10.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