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3422

(주)성우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ㆍ○○○(○○○○ 대표)에게 114종의 자동차, 세탁기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ㆍ○○○(○○○○ 대표)<각주>1</각주>에게 자동차, 세탁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세탁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과의 구두계약을 통해 114종의 자동차, 세탁기 부품 등의 단가를 정하고 월초에 월별로 납품받고자 하는 품목의 수량을 ○○○○에게 구두로 전달한 후 월말에 납품받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대금을 익월에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 5월 ∼ 2018년 2월’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C/DUCT(B)<각주>3</각주>등 114종의 자동차, 세탁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개, 개,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세부내역 <별지 1> 기재 참조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5 피심인의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114종의 자동차, 세탁기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12.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개,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