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광사1764
㈜금성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철구조물의 용접 및 도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성이앤씨는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광양 LNG NO5. 저장탱크 증설공사 등 12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4. 25.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위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12건 중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한 GS제품 3부두 등 5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 등의 제조위탁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 미발급 내역과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GS제품 3부두 등 5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20. 2.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성이앤씨는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광양 LNG NO5. 저장탱크 증설공사 등 12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4. 25.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위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12건 중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한 GS제품 3부두 등 5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 등의 제조위탁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 미발급 내역과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GS제품 3부두 등 5건의 철구조물 용접 및 도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20. 2.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