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안정0523

㈜메타노이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2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한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메타노이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품용기에 '숯(자연산)’, '자연산숯 성형탄’ 등으로 표시하였고, 팸플릿에 '자연산 숯’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용기 및 팸플릿 표시ㆍ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2 피심인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10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팸플릿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유독가스 발생이 거의 없음’, '인체에 무해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2>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3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사실확인서(소갑 제6호증), 제품용기(소갑 제7호증), 팸플릿(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적용법조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4. 고발
5 피심인 회사의 위 제1. 가.항 내지 나.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6 또한, 피심인 손태창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최종 책임이 있으며,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