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집단1090

(주)포스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주문

피심인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포가스템을 기업집단 포스코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포가스템을 기업집단 「포스코」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포가스템을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이 누락한 계열회사가 1개인 점, 피심인이 1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포스코」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1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법상 기업집단 규제 등을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스스로 위 1개사를 편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