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지주2139
농협금융지주(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주문
피심인 농협금융지주 지주회사가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및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이하 '매직홀딩스 등 4개사’라 한다)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매직홀딩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이 누락한 회사들은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금지와 관련이 없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인 점, 피심인은 해당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각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으나 해당 회사들에 대한 주식소유내역은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 모두 포함한 점, 피심인은 자진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한 후, 2016년도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 모두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이하 '매직홀딩스 등 4개사’라 한다)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매직홀딩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이 누락한 회사들은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금지와 관련이 없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인 점, 피심인은 해당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각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으나 해당 회사들에 대한 주식소유내역은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 모두 포함한 점, 피심인은 자진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한 후, 2016년도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 모두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