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1041

(주)서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6일

주문

1. 피심인이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에 부속되는 유리 공예품의 추가 제작 및 설치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가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이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 제작 및 설치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샹들리에의 제조 및 설치를 중소기업자인 △△△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유리조형물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로부터 샹들리에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11. 1.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7. 12. 2. 목적물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7. 12. 27.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에 부속되는 유리 공예품(이하 '추가 목적물’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제작해 줄 것을 위탁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8. 1. 7. 추가 목적물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표 3> 변경 하도급계약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의 유리 공예품을 추가하여 제작 및 설치해 줄 것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는 2017. 12. 17. 추가 위탁에 따른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심인은 2017. 12. 27. 추가 위탁내용이 기재된 변경 하도급계약 서면을 △△△에게 발급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신고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자재팀장 ▣▣▣ 진술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0. 2. 14.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게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의 유리 공예품을 추가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가 추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7. 11. 1.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의 제작ㆍ설치를 위탁하고, 2017. 12. 2.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84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에게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로비 샹들리에’에 제작과 관련하여 유리공예품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위탁을 하고, 2018. 1. 7. 추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2,102,440원(부가가치세 포함)<각주>4</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다만, 피심인은 2019. 10. 2. △△△에게 미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는 2019. 10. 8. 관련 신고를 취하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자재팀장 ▣▣▣ 진술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상무이사 △△△ 진술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0. 2. 14.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3) 피심인들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각각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이 종료되기 전 서면이 발급되어 위반행위가 시정되었으므로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1개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으로 관련 하도급대금(16,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크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1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행위를 신고한 △△△가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