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건0556
동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 주식회사에게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중 도장 및 외단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5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5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동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에게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중 도장 및 외단열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11. 1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신고인을 포함한 2개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부터 제4호증까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입찰 마감일인 2015. 11. 20.까지 현장설명에 참여한 신고인과 혜암 2개 업체가 밀봉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개찰결과 신고인의 입찰금액 3,809,000천원<각주>6</각주>이 최저가 금액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신고인과 5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인의 최저가 입찰금액 3,809,000천원 보다 609,000천원 낮은 3,200,000천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16. 1. 21. 신고인과 동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부터 제9호증까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입찰 및 하도급계약 관련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피심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은 입찰이 마감된 2015. 11. 20. 이후 □□□□□□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은 공사금액을 3,200,000천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법리
5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6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7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한 경우 사전에 입찰예정가격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 밖에 특별히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결정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각주>9</각주>나)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1) 경쟁입찰 해당 여부
8 입찰이란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각주>10</각주>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결과로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11</각주>9 피심인은 현장설명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제출된 견적금액 중 공사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1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 및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바 없고, ② 현장설명에서 확정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설명서 등에 사용된 용어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계약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장설명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②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공무의 사실확인서(소갑 제4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현장설명에서 최저가 견적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2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후 5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609,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신고인이 아니라 □□□□□□이고, □□□□□□의 견적가가 3,200,000천원이고 하도급계약금액이 3,200,000천원이므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의 공사발의서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은 2015. 11. 20.일인데, □□□□□□은 입찰마감 이후 입찰참가자들의 견적서를 본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2016. 1.경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찰참가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입찰금액이 최저가이고, 피심인의 실행금액보다 낮아 추가협상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5차에 걸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1 위 기본 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정산정기준은 320백만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인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5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동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에게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중 도장 및 외단열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11. 1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신고인을 포함한 2개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부터 제4호증까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입찰 마감일인 2015. 11. 20.까지 현장설명에 참여한 신고인과 혜암 2개 업체가 밀봉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개찰결과 신고인의 입찰금액 3,809,000천원<각주>6</각주>이 최저가 금액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신고인과 5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인의 최저가 입찰금액 3,809,000천원 보다 609,000천원 낮은 3,200,000천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16. 1. 21. 신고인과 동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부터 제9호증까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입찰 및 하도급계약 관련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피심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은 입찰이 마감된 2015. 11. 20. 이후 □□□□□□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은 공사금액을 3,200,000천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법리
5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6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7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한 경우 사전에 입찰예정가격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 밖에 특별히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결정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각주>9</각주>나)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1) 경쟁입찰 해당 여부
8 입찰이란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각주>10</각주>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결과로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11</각주>9 피심인은 현장설명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제출된 견적금액 중 공사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1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설명 및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바 없고, ② 현장설명에서 확정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설명서 등에 사용된 용어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계약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장설명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②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공무의 사실확인서(소갑 제4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현장설명에서 최저가 견적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2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후 5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609,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신고인이 아니라 □□□□□□이고, □□□□□□의 견적가가 3,200,000천원이고 하도급계약금액이 3,200,000천원이므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의 공사발의서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은 2015. 11. 20.일인데, □□□□□□은 입찰마감 이후 입찰참가자들의 견적서를 본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2016. 1.경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찰참가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입찰금액이 최저가이고, 피심인의 실행금액보다 낮아 추가협상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5차에 걸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1 위 기본 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정산정기준은 320백만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인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5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