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3005, 2019광사1123

(주)태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덕임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9,000천 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장흥건설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덕임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단지부대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95,090천 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용흥기업 주식회사에 “전주 만성지구 대궁타워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인 가스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등을 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에 “덕임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789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장흥건설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덕임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단지부대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478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용흥기업 주식회사에 “전주 만성지구 대궁타워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27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등을 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경산업개발 등 3개사<각주>2</각주>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각주>3</각주>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 3개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3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신고인 3개사와 이 사건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신고인 3개사에 상록요양병원 석공사 등 5건의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79,090천 원<각주>7</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대경산업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표 4> 장흥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표 5> 용흥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 및 하도급 대금 관련 기타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신고인 3개사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179,090천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6>,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이 신고인 3개사에 덕임요양병원 석공사 등 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일부 하도급대금 110,564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대경산업개발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표 7> 장흥건설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표 8> 용흥기업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조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하도급 지급내역 및 하도급대금 관련 기타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5</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의 위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조사인이 신고인 3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110,56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신고인 3개사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179,09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6,394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9. 10. 8.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