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할부1119
해피애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합병을 통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부산-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9. 1. 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에플라이프(주)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이후 피심인은 2019. 1. 23. 부산일보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①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②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합병계약서 및 합병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 14. (생 략)
④ ∼ ⑧ (생 략)
2) 법리
6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②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에플라이프(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그 합병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합병 및 해산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와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만 공고<각주>4</각주>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부산-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9. 1. 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에플라이프(주)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이후 피심인은 2019. 1. 23. 부산일보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①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②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합병계약서 및 합병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 14. (생 략)
④ ∼ ⑧ (생 략)
2) 법리
6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②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에플라이프(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그 합병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합병 및 해산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와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만 공고<각주>4</각주>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