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협심2638

㈜세인어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이의신청의 적법성
1 이의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인의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주문 2항 및 이유 2. 나.의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행위와 관련하여 외관검사 후 불량품 발견시 공장기록 및 그 결과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 보정 요청을 받았음에도<각주>3</각주>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5,324,999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최준욱(금성인터내셔날 대표)에게 단추, 지퍼 등 의류 부자재를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5,827,37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