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전사0252

다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 주식회사에게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 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 주식회사에게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 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3,9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올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우주통상산업에게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우주통상산업은 피심인으로부터 수영장 타일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 우주통산산업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 2. 6. 수급사업자 우주통상산업에게 다올비즈니스센터 수영장설치공사 중 수영장 타일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해당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3,9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우주통상산업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3,9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3,933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우주통상산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9. 8.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