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카총217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66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사업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0. 3. 15. 공고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각 사 실무자들 사이에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관급자재 비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된 최초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과징금 1차 조정 시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9회(벌점 누산점수 21.5점)인 점을 고려하여 20%를 가중하고, 2차 조정 시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10%를 가중하는 등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조정하여 최종 부과과징금 2,39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후속심결<각주>5</각주>에 따른 직권취소

4 원심결과 관련 쟁점이 동일한 다른 사건에서 고위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히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각주>6</각주>취지에 따라,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피심인에게 적용한 고위 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 10%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해당 금액인 299,000,00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표 2> 후속심결 취소 과징금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급자재비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과 피심인의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일을 피심인의 진술서 제출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7</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8</각주>4.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8. 19.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중 후속심결을 통해 일부 직권취소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94,000,000원을 환급하였다.

5.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관급자재비와 건설폐기물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각주>9</각주>을 제외한 170,140,090,09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고, 법 위반 횟수의 산정기준일을 조사공문 발송일(2013. 5. 13.)로 볼 경우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는 2회<각주>10</각주>(벌점 누산점수 5점)에 불과하여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을 취소하되,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각주>11</각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6.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5.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